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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강령/시민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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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 7 (불법정보의 유통금지)

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  1. ~ 2. (생략)
   2의 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
   (이하 생략)
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
실시하여야 한다.
   (이하 생략)

불법 정보는 불확정 개념이고,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의무조항이고...
휴~
불법 정보를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우린 이제 국가의 감시를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가?

딴나라당의 딴나라의원들은 이 법의 전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봤을까?
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걸까?

국민 여론은 무시,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큰소리 치지.
엿먹어라~